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시대 서민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에서 2023년에 새롭게 출시하는 대출상품인데요. 다른 상품과 다르게 소득제한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규 주택구매자뿐 아니라, 기존 고금리가 부담이신 분들도 가입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이고, 금리는 어느 수준이며,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세 개를 통합한 것입니다.
고금리 시대 서민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2023년 새로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대출받으려는 사람,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들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가능 한도와 대상 주택 금액을 완화하는 등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종류 | 정부지원대출 |
---|---|
대출한도 | 5억 원 |
대출금리 | 4.15% ~ 4.45% |
신청대상 | 무주택자, 1주택자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 LTV, DTI가 적용됩니다)
● DTI : 최대 60%
● LTV : 최대 70%
DTI를 만족하는 신혼가구가 매매가 7억 원인 집을 구입한다면 대출이 4.9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본요건
● (주택수)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신용도) 연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체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신용도) CB점수 271점 이상
소득 및 자산 요건
● 없음
대출 대상주택
● 대출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상황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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