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대출이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월세금을 최대 960만 원까지 매달 40만 원씩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종류 | 정부지원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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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900만원 이상 |
대출금리 | 1.5% (고정식) |
신청대상 | 무주택 세대주 |
※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 금리 적용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새 대주인 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황방법 : 일기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본요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신용도) 연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체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자는 신청 불가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자산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대출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전국 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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