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거복지재단이 운영합니다.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중에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세피해자분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사회배려계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세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거복지재단이 운영합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전세금액 80%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줍니다.
적용되는 금리는 있지만, 사업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출 신청하시는 분께서 내는 이자는 없습니다.
대출종류 | 정부지원대출 |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전세금액 80%까지) |
대출금리 | 무이자 |
신청대상 | 전세피해자 |
※ 금리는 금융채 2년물(고정형) 또는 신잔액 COFIX(6개월) 또는 신규 COFIX 금리(6개월/12개월) 중 택 1 적용
※ 25개월간 사업주체에서 이자 지원
자세한 금리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
● 최대 25개월(생회 1회)
●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다만, 만기도래 시 대출(보증) 심사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이자 본인부담)
기간 연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대출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피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3.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자
● 소득조건 적용 예외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해당자
4. 신규 임대차계약 예정자
● 신규계약만 가능(기존 거주지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 불가)
대출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 중 임차보증금 1.2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대출상품을 신청 못 할 경우 아래 전세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 신청기간 : 상시접수(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주거복지재단(우편, FAX 접수) 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방문, 우편, FAX 접수)
(주거복지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95 LH 오리사옥 별관 305호
전화) 031-738-4394, FAX) 031-738-4395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 02-6917-8101, FAX) 02-6917-8199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전국지점(1588-5000)
대출 신청 및 절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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