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란 사회에 막 진출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이란?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월세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매달 50만 원씩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세금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해 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종류 | 정부지원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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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월 50만 |
대출금리 | (보증금) 1.3% (월세금) 1.0% ※ 월세금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
신청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 신규 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 금액 80%
● 갱신 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의 70%,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이내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 상황방법 : 만기 일기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대상
기본요건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연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체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자는 신청 불가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자산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대출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전국 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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