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5,000만 원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그럼 비정상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정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이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인 자가 열악한 환경인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 새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전세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무이자로 대출한도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종류 | 정부지원대출 |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신청대상 | 비정상거처 거주자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시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빌려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 월세 30만 원' 주택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요건이 되시는 분은 이사비도 최대 40만 원 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기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까지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이자만 내시다가 10년 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5,000호 선착순으로 지원받으니 대상 되시는 분께서는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 5,000호 선착순 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상자는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며 85㎡ 이하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셨다면 소득요건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자산이 2023년 3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요건
● 비정상거처 거주자(상단 확인)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자산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상주택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 취급은행 방문 신청
대출 신청은 대출을 희망하는 자가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전국 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지역 대출 취급은행 :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대출 > 전월세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대상 및 금액 (0) | 2023.05.18 |
---|---|
청년들에게 월세 50만원 지원[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등 총정리 (0) | 2023.05.17 |
전세피해자 무이자 대출[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0) | 2023.05.14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0) | 2023.05.14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0) | 2023.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