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그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해 대출금리를 낮게 설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여 전세자금을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 원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전세 금액 80%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원 이하 | 1.4억원 ~ 1.7억원 | 1.7억원 초과 | |
5천만원 이하 | 1.2% | 1.3% | 1.5% |
5천만원 ~ 6천만원 | 1.5% | 1.6% | 1.8% |
6천만원 ~ 7천만원 | 1.8% | 1.9% | 2.1% |
금리가 연 1.2% ~ 2.1% 매우 혜택이 좋습니다.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황방법 : 일기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본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대상
기본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연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체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자는 신청 불가
전세피해 확인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 자 제외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자
자산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 6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대출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대출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 은행 방문 대면접수
● 전국 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지역 대출 취급은행 :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주택도시기금)
'대출 > 전월세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대상 및 금액 (0) | 2023.05.18 |
---|---|
청년들에게 월세 50만원 지원[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등 총정리 (0) | 2023.05.17 |
전세피해자 무이자 대출[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0) | 2023.05.14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0) | 2023.05.14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무이자)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 (0) | 2023.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