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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월세 대출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by 부의 지렛대 2023. 5. 14.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상품은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저렴한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바꿔주는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급하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6월 출시예정이었는데 급하게 나왔네요.

그럼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이란?

이 상품은 이사를 가기 위한 자금은 아니고 피해 물건지에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데 높은 은행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입니다.

 

새집에 전세로 이사를 가실 분들은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포스팅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바로가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그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

lever.rich-hertz.com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전세 금액 80%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 1.7억원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 6천만원 1.5% 1.6% 1.8%
6천만원 ~ 7천만원 1.8% 1.9% 2.1%

금리가 연 1.2% ~ 2.1% 매우 혜택이 좋습니다.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6개월

 상황방법 : 일기상환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본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연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체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전세피해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화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1.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2.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4. 전세피해주택에 경ㆍ공매가 개시된 경우
  5.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대환용)를 발급받은 경우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 자 제외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자

 

자산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 6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대출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대출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은행 방문 대면접수

 우리은행(1599-0800)

 순차적으로 수탁은행 전체로 확대 예정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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